“이하늬까지 불법 운영 논란".. 1인 기획사 ‘도미노 붕괴’, 또 누가 덜미 잡힐까 [핫피플]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5.09.23 07: 20

연예계 1인 기획사 운영 실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김완선, 송가인에 이어 배우 이하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가 설립한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그동안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탓”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속히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문제는 연예인들의 1인 소속사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앞서 강동원, 송가인, 김완선 등도 잇달아 사과와 함께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옥주현과 성시경 역시 “법령에 대한 무지와 미숙함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깊은 반성을 전했다.
네티즌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본적인 법규를 모르나, 단순 실수라 보기 힘들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유명인일수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탈세 목적도 아니고, 제도가 까다롭다 보니 놓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참에 업계 전반을 정비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연예인 권익 보호와 불법 영업 차단, 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실무 경력이나 교육 이수,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독립 사무실 확보 등이 필요하며, 등록 후에도 매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사나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잇달아 터지는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이제는 누가 또 덜미를 잡힐까”라는 불안 섞인 시선까지 번지고 있다. 단순 해명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 전반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su08185@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