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대법 확정..“죄질 나빠”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09.25 17: 46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전 처형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는 물론 1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1심 선고 다음날, 유영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유영재는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유영재는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지난 7월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며 중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향한 가운데, 대법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원심을 유지하며 유영재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이와 별개로 유영재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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