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 유족 측이 제기한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력 반박에 나섰다.
지난 5월 김수현과 중학생 때부터 사귀었다는 발언 등을 담은 고 김새론(이라 주장)의 녹취파일이 공개됐던 바.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허위 주장에 강경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던 바다. 김수현 측은 이후 5개월여만에 새 입장을 밝히며 다시금 사실 관계를 짚었다.
29일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고인이 중학생 시절부터 6년간 교제를 이어왔다”는 주장은 “사실적 기초가 전혀 없는 허위”라고 일축했다.
고 변호사는 유족 측이 공개한 ‘스킨십 사진’에 대해 “모두 2019년 말부터 2020년 봄, 고인이 이미 성인일 때 촬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교제는 2019년 여름 시작돼 이듬해 봄 종료됐다”며 “만약 중학생 시절부터 수년간 교제했다면 해당 시기의 사진도 남아 있어야 하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의 군 복무 시절 기록도 공개했다. 그는 “배우는 군 생활 내내 당시 실제 연인과 교류하며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를 남겼다”며 “고인에게 보낸 편지는 연인 간의 서신이 아닌, 군 생활의 감상과 전역 후 계획을 담은 수필에 가까운 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배우는 활동 중인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복귀 의지를 다졌고,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도 그 연장선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시발점은 2024년 3월 고인이 지인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대화 속 ‘입장문 초안’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 초안에는 다수의 명백한 허위가 담겨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고인의 실제 나이를 왜곡해 ‘나는 16살, 그는 30살이었다’라고 적어 배우를 악의적으로 묘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 역시 2020년 2월, 대학 2학년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라고 못 박았다.
고 변호사는 “배우가 겪는 피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됐다”며 “사이버 렉카는 디지털 시대의 조직폭력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라며 “사회 전체가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故 김새론은 향년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수현 측은 “교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기는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라며 반박했다. 현재 김수현은 유족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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