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진호가 채혈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은 양평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양평서는 이진호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전 3시 23분께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이진호의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을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채혈 측정에서 검거 당시보다 0.01%p 높은 0.12%가 나왔다고 통보했다.
이진호는 경찰 1차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의 소속사 측은 “이진호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일(9월 24일) 새벽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