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김새론 '거짓 입장문', 허위사실多..공개할 생각 없었을것"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5.10.04 18: 30

배우 김수현 측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세운 故김새론의 생전 카톡 내용을 반박했다.
4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한 3차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당 입장문을 통해 고상록 변호사는 故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촬영됐다고 주장하는 김수현과의 스킨십 사진과 관련해 "배우의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과 함께 인접한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됐다. 그 결과 문제의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됐다.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故김새론이 성인인 시점에 촬영된 사진임이 입증됐으며 수사기관에도 전달했다는 것.

또 故김새론이 지인과의 카톡에서 미리 써뒀다며 공개했던 입장문에 대해서는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이 생전 기자에게 보낸 "기사 안 내기로 정리된거 맞죠? 불안해서요"라는 메시지를 증거로 내세웠다.
그는 "만일 이 허위 입장문이 당시에 그대로 발표되었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허위 입장문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하지도 못할 이 허위 입장문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준비되었고, 그것은 1년 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문제를 짚었다.
고상록 변호사는 "고인의 관여 하에 만들어진 거짓 입장문 초안에는 다수의 명백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며 "대표적으로, 고인과 배우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위 허위 입장문 초안에는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해 그 자체로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다. 고인이 16살이라면 배우는 28살이어야 하고, 배우가 30살이라면 고인은 18살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문은 완전한 허위 사실로도 모자랐는지, 거기에 더해 불변의 사실마저 각색하여 최대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덧칠했다"고 고인이 작성했다는 입장문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삼십 대의 남자가 현행 법령 및 사회통념상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였을 것"이라며 유족 측이 김수현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해당 입장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故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24세. 이후 유족 측은 고인이 중학생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커플 셀카와 군복무시절 보낸 편지 등을 증거로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고인과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교제 기간은 고인이 성인이던 2019년 여름부터 이듬해 봄까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현재 김수현은 故김새론의 유족 측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고 12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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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진격의 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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