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 방송 시청 후 작성된 리뷰 기사입니다.>
‘이혼숙려캠프’ 실제 이혼 조정 기간 중 숙려 캠프에 참여했던 위자료 부부 아내 강효정과 남편 김대기가 결국 이혼을 협의, 재산 재분할 논쟁에 휩싸였다.
9일 방영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위자료 부부의 실제 이혼이 선언됐다. 남편 김대기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아내 강효정은 “아버님이 결국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실 거 같다”라면서 “이곳에 온 이유는 이혼을 잘하기 위해 온 것이다”라며 후련하게 이혼을 결정했다.


이들은 사실 사전에 재산을 합의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돌연 재산 재분할을 요청했다. 4천만 원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남편 측 변호사 박민철은 “재산은 상가 등 3억 원, 코인 채무, 아버님께 진 빚 등 각 1억 2천만 원씩이다”, “경제적 기여도 5:5라고 따지면 6천만 원씩 가지되 장모님께 빚을 졌으니 전체적으로 6:4로 나눠야하지 않냐”, “그리고 유책사유도 남편 쪽으로 꼭 볼 수 없다. 시아버지 부분은 서로 주장이 다르다”라며 논리 정연하게 먼저 남편 입장을 전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희는 반환할 돈이 1원도 없습니다. 코인하면서 개인 채무까지 포함을 했는데,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될 때는 부부 공동 재산이 되어야 한다. 이건 남편 독단적인 발생 채무다. 이건 논외다”라며 단번에 반박했다. 또한 시아버지에 대한 채무는 남편이 건넨 생활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씩 갚으므로 생활비 기여는 적었으나, 꿋꿋이 자신이 더 많이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소비를 문제 삼고 들었다.
이성호 판사는 “재산 분할이 크니 그대로 두고, 위자료 부분을 어떻게 할지, 시아버지 부분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라며 말했다. 시부모가 사실상 위자료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강효정 씨는 “그럼 남편한테 2천만 원 받는 걸로 할게요. 저는 6년 동안 고생했어요”라고 말했으나 강효정 씨는 “그러면 그럴게요”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라.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라”라며 헛웃음을 지었다./osen_jin0310@osen.co.kr
[사진 출처] JTBC ‘이혼숙려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