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향해 근거 없는 비방과 협박을 이어온 악플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모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등 허위 글을 2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생활이 문란하다”,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의 망상에 가까운 비방도 이어졌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는 회사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거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재판부는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줬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친 점이 참작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아이유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억지로 비판하려는 ‘억까’가 너무 많다. 심지어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도 있었다”며 황당한 루머에 직접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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