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결혼' 이민우, ♥싱글맘 예비신부 딸 '친양자 입양' 결정 "우리는 가족"[핫피플]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5.10.12 07: 14

<방송 시청 후 작성된 리뷰 기사입니다.>
 신화 이민우가 재일교포 예비신부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 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이하 '살림남2')에서는 5월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의 딸을 자신의 친딸로 입양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 이민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tvN 예능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 제작발표회가 열렸다.가수 이민우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youngrae@osen.co.kr

이날 이민우는 "가족 차 계약했다. 다음주 정도면 나온다. 유치원도 지금 알아보고 산부인과도 알아봐서 여긴 산후조리원도 같이 알아봐야한다"며 "고생했으니니까 쉬면서 봄쯤 결혼식 하면 좋지 않을까. 양양이도 그때 건강하게 태어나있을거고"라고 5월 결혼 계획을 밝혔다.
이후 이민우는 예비신부의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려 구청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이민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떼도 아이까지 나오냐"라고 직원에게 물었고, 직원은 "자녀분이 지금 와이프분의 자녀이신거고 선생님의 자녀는 아니신거지 않냐. 그렇게 되면 일단 자녀분의 입양 절차를 해야한다. 왜냐면 두분 사이의 자녀분이 아니신거니까. 지금은 아마 동거인으로 나오실텐데 혼인신고 하시고 입양 하시면 배우자랑 자녀로 다 나오게 될거다"라고 설명해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민우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생소했다. 당황하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 드는데 옆에서 입양이라는 단어가 더 생소할 아미가 기분이 안좋으면 어떡하지, 더 당황하고 불안해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됐다"라고 말했고, 이아미 씨는 "입양이란 단어는 제가 처음 들었을때는 조금 몰랐다. 마음이 조금 미짱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아미 씨와 혼인신고만 하면 딸인 미짱 역시 자신의 친자가 될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백지영은 "재혼 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자녀가 있을때 입양절차를 거쳐야한다는걸 우리도 몰랐으니까 민우랑 아미씨도 당연히 몰랐겠죠"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후 이민우는 이인철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아내가 일본에서 지내셨고? 교포시고"라고 물었고, 이아미 씨는 자신의 국적이 한국이며, 딸 미짱은 한국과 일본 이중국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러 갔는데 (미짱이) 동거인이라더라. 당황했다"고 말했고,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게 혼인신고 하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자녀도 내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나.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다. 단순 동거인인거다. 같이 사는 동거인.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그게 바로 입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각한 이야길 해야하는데 민감한 얘기할때는 자녀들을 분리한다. 옆방에서 언니랑 놀고있는게 나을것 같다"라고 조심스레 말했고, 이민우는 "딸이 약간 분리불안이 있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아미 씨는 "이제까지 딸과 단 둘이 생활한게 너무 길어서 또 양양이가 이번에 생기고 날이 지나가니까 조금 그런 불안함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민우는 "아내가 잠깐 음식 가지러 갔는데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났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괜찮던 상황에서 저도 공황장애가 나와서 식은땀을 뻘뻘 흘린적 있다"고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이를 지켜보던 백지영은 "미짱이 2살때 이혼해서 아미씨 혼자 미짱을 키웠다더라. 그래서 2살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랑 단둘이 생활했으니까 다른사람이랑 있는 환경이나 엄마가 없는 환경이 불안하게 당연한것 같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우려와는 달리 딸은 이아미씨의 설명에 씩씩하게 자리를 비켜줬고, 이민우는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한 가족으로 될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본격적인 질문을 이어 갔다.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입양이다. 아빠가 친부로 되는거다"라며 "양부모와 관계가 새로 생기는게 '일반 입양'이다. 어떻게 보면 미짱 입장에서는 친부가 있고 양부가 있고 두명 인거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사라지고 새 아빠와의 관계가 친부처럼 생기는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민우는 망설임 없이 "친양자로 할거다"라고 친양자 입양을 선택했다. 이에 은지원도 "내가 민우라도 미짱이 양자보다는 친자이고 싶어할 것 같다. 내 딸이고 싶지 아빠가 둘있다는건 별로일것 같다"라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친부의 동의가 필요했다. 변호사는 "그 사람이 친양자 입양 한다는걸 동의를 해줄까요?"라고 물었고, 이아미 씨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사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녀관계가 사라지는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양육비를 받았냐"라고 물었고, 이아미 씨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또 "아이를 자주 봤냐"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변호사는 "그러면 예외적으로 친부 동의 없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가 소명 하면 된다"라고 위로했다.
변호사는 "어떨것 같냐. 친부 입장이"라고 조심스레 물었고, 이아미 씨는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이제까지 혼자 미짱을 키워서 여기 까지 왔다. 호적을 정리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끝났다 싶었는데 아직도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걸 들어서"라고 눈물흘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혼한다는 것이 쉽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걸 다 감싸주는 오빠가 너무 고마웠다"고 또 한번 울컥한듯 눈시울을 붉혔다.
이민우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걱정을 덜수있게끔 노력할거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는 이민우와 이아미 씨에게 "많이 힘들어한다. 이혼 과정도 힘들고. 지금은 사랑하기때문에 다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힘든 시기가 많이 올거다. 그럴때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라고 조언을 건넸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이민우는 "걱정하지 마 다 잘될거야. 알았지?"라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이아미 씨와 딸에게 가족사진을 찍을 것을 제안했다. 세 사람은 근처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본 박서진과 백지영은 "셋이 닮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민우는 "행복했다. 미짱한테 우린 가족이야 라는걸 각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말했고, 이아미 씨도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됐구나 생각도 들고 (양양이가) 태어나면 다음에 넷이서 사진 찍고싶다고 생각했다"라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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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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