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렉카 피해에 대한 당시 심정을 고백했다.
쯔양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 렉카 피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받은 쯔양은 사이버 렉카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당시 심정에 대해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수년간 협박과 갈취에 시달렸는데 참아온 이유는 피해 사실이지만 여자로서 밝히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며 “사이버 렉카들로 인해서 피해 사실이 온라인에 드러나게 되고, 사실이 아닌 왜곡되고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너무 힘들었다.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 것도 대응할 수 없었고 소송도 할 수 없었다. 그 뒤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씩 맞서 싸우게 되고 피해야 될 게 아니고 부딪혀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해결도 해나가고 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잘잘못을 따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유튜브 측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제가 활동하는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용하는 신고 절차를 이용했다”라며 “악의적으로 혹은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에 대해 유튜브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신고 버튼을 누르는 등의 절차를 이용했지만 쉽지 않았다. 영상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수십만이 보기에 영상을 본 뒤에 삭제 절차가 이뤄진다고 해도 오해를 풀기란 쉽지 않았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쯔양은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영상을 많이 봐주신 덕분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생업을 하면서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피해를 당해서 병원을 다녀야 할 수도 있다. 가장 힘든 건 2차 가해와 사회적 시선이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쯔양과 함께 참석한 김태연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이 대체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법률인데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서 낮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실형 선고 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한 범죄는 벌금형이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제작자들은 전과 기록 유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익 창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명인들을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고 슈퍼챗 수익금을 창출하는 것이 벌금 납부보다 경제적 이익이라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처벌 규정만으로 범죄 억제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수익, 슈퍼챗 등으로 인한 수익금은 벌금보다 많을 수 있다. 쯔양 등 유명인을 이용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기에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악용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 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받아와서 그런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다. 하지만 좋은 법도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률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 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이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다. 위원 분들, 전문가 분들이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걱정이 됐는데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악플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익숙해져있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혹시나 글을 남길 때는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구제역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카라큘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