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배우 A씨, 석방 당일 또 마약...징역 2연 실형 선고 "재범 위험성 높아"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5.10.16 12: 27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여배우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 경위를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은 물론, 경찰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목걸이가 끊어지게 했다. 

더욱이 그는 지난 3월 이미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재차 범행했으나 체포되는가 하면 조사 후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A씨의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 기간 실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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