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퍼트린 유튜버 A씨, 징역 8개월 실형 '법정구속'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5.10.16 12: 58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사진, 거주지, 직장 등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이를 캡처하고 동영상으로 재가공해 본인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다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에 주목해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 중 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에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음에도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됐다는 점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에서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20년인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대대적으로 유포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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