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내 괴롭힘 가해' 맞다..과태료 처벌 유지→일부 감액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5.10.17 16: 33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과태료 처분을 인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재판장 정철민)은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단,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하고,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하이브 측 증인 신문과 구두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3차 변론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회유하고 세세한 지시를 내리며 입장을 조율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뉴진스 빼가기’ 계획의 일환으로 주주간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법적 갈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와 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콘셉트 표절 문제가 갈등의 핵심이라고 맞서며 양측의 대립이 심화됐다.민희진 전 대표가 출석하고 있다. 2025.09.11 / soul1014@osen.co.kr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임원 B씨를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민희진이 B씨에게 대응 전략을 코칭해 혐의에서 빠져나가게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히려 B씨를 감싸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것.
이에 민희진은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고,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 정정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민희진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A씨는 민희진의 폭언 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이후 노동청은 민희진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임원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민희진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B씨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행정종결했다. 
그러자 민희진은 언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민희진이 제기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4가지 사안 중 2가지 인정 2가지 불인정된 맥락에서 절반 내용에 대해 감액됐다.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며 "민희진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희진은 현재 하이브와 260억 원대의 풋옵션 행사 및 주주간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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