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을 향해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4년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용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2억 원대 수익을 챙긴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만든 게 잘못인 줄 몰랐다. 지금은 명확히 깨달았다”며 “신상이 공개돼 낙인 속에 살고 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다.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을 향한 허위 영상을 2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부터 성매매·성형 수술 의혹까지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료 회원제로 운영했고, 약 2년간 2억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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