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를 통해 여성 아이돌 멤버에 밴(VAN) 차량을 대여하고,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해당 멤버가 다른 남성 아이돌 멤버와 스킨쉽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여성 아이돌 멤버에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 아이돌 멤버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도 어쩔 수 없죠”라고 협박했다.
이어 A씨는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며칠 뒤에도 피해자에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는 3차례에 걸쳐 총 979만 3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공갈죄가 적용됐다. 공갈죄란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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