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과즙세연, 뻑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천만 원 손해배상” [핫피플]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10.21 16: 46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레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뻑가는 은색 마스크와 고글로 얼굴을 가린 채 유명인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을 저격,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사건 등을 주제로 영상을 게재해왔던 인물이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뻑가의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한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진 뻑가의 정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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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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