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21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이경규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타인의 차량을 잘못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경규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된 것이라며 설명했고, 경찰 조사에서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