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학대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요청했다.
주호민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달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했다. 당시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자녀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다.

1심 재판부는 녹음을 증거로 인정,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2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며 증거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을 할 수 없다.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장애인·아동·치매노인 등은 녹음 외 다른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가방에 넣어둔 녹음’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를 바꿀지가 관건이다.
이하 주호민 글 전문
재판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입니다.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