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학대 사건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공식 요청하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민은 29일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재판 근황 글이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글을 게재했다.
그는 “펨코, 개드립, 더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자신이 고소한 네티즌 중 일부가 합의를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주호민은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남겼다.

주호민이 지적한 허위사실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 둘째는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이 분석했으나 일부는 들린다고, 일부는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지능이 낮아 학대가 아니다’는 말은 실제로 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7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했다. 당시 특수교사 A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를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증거 인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해당 사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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