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이 SM의 입장에 반박하며 완전체 활동의 의지를 보였다.
30일 오전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에 대한 INB100의 답변이다”라며 SM의 공식입장을 반박했다.
이날 첸백시 측은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 10%를 지급하라는 SM의 입장에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SM은 첸백시와 엑소 완전체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무리한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3인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첸백시 측은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첸백시 측은 SM이 밝힌 ‘3인 측은 10월 2일 2차 조정기일 이후 당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는 입장에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첸백시 측은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첸백시 측은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엑소의 단체 팬미팅 공지를 통해 오는 연말 팬미팅과 새 앨범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 등 6인 멤버가 함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SM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첸백시는 완전체 활동에 불참하는 가운데, 첸백시 측은 연말 완전체 컴백을 위해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했으나 SM 측이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활동 공지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SM 측은 “당사는 지금까지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당사가 3인에 요구한 것은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아울러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엑소 팬들과 멤버들에게 상처가 준 상처가 크기에 신뢰 회복을 위한 3인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하 INB100 공식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공식입장에 대한 INB100의 답변입니다.
SM 공식입장 1)
당사(SM)가 3인(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SM 공식입장 2)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무리한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3인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SM 공식입장 3)
3인 측은 10월 2일 2차 조정기일 이후 당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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