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BJ 세야, 2심도 실형...징역 2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5.10.30 09: 23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야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세야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1억 5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흡연한 혐의, 조직 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에 자수해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4월 치러진 1심 재판부는 "마약을 한 기간이 길고 양이 상당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별 제약 없이 마약을 사용해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세야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다.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단, 세야가 단약 의지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세야는 지난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BJ세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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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프리카TV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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