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뉴진스 패소했다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10.30 11: 23

기나긴 분쟁의 끝은 어도어의 승소였다.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이날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왼쪽부터)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03.07 / dreamer@osen.co.kr

이어 하니가 주장한 ‘무시해’ 발언에 대해서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등 인격권 등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문제 제기를 받은 직후 하이브에 관련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고, CCTV 영상에는 현장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됐더라도 아일릿 매니저의 발언까지는 녹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어도어는 당시 하니가 진술했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결국 12월 법원에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됐다.
어도어는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가 어도어의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 활동 1회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뉴진스는 활동 종료를 선언했고, 법원은 1심 선고 전 두 번에 걸쳐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으나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1심 선고까지 나온 가운데,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재판에서 모두 패배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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