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에 사실상 '완승'..즉각 항소에도 "기다린다"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10.30 15: 42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완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것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멤버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와 해임 과정도 정당했다고 보고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포함한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고자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계획,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 전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뉴진스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하니가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 야기로 인한 협업 불가능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 절하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의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뉴진스는 어도어에 완패했지만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후 예정된 스케줄만 소화한 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다섯 멤버는 ‘NJZ’라는 새 팀명을 내세워 독자 행보를 예고했지만,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뉴진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억 원의 간접강제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모두 기각되며,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어려워졌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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