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친정 어도어 '완승'에도 또 항소...법원 말고 무대는 언제쯤 [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5.10.30 18: 11

걸그룹 뉴진스가 친정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기 위한 몸부림을 이어간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복하는 모양새가 팬들의 갈증을 키울 전망이다.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가 치러졌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정작 어도어는 뉴진스를 다시 끌어안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
특히 어도어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며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흔히 전속계약부존재를 빌미로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대립각이 어느 한 쪽의 동정여론을 자극하던 시대는 끝났다. 실시간으로 재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팬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팩트체크'에 열을 올리며 잘잘못을 따지는 중이다. '최애'를 향한 애정에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된 팬들을 여론전 만으로 호도할 수 없다. 
급기야 패소에도 항소를 이어가는 모습을 두고 법정싸움을 이용한다거나, 계약관계를 소홀히했다는 대중적 비판마저 야기되는 상황. 양측의 갈등구조가 풀리기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여전히 팬들은 법원에서 허무맹랑한 싸움에 패소하는 아이돌이 아닌 무대에 선 모습을 보고 싶다. 아직까지 뉴진스의 무대는 지난 3월 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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