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이 모델 출신 방송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관련해 양육비 규모와 재산 상속권 이슈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가운데, 약 1년만에 문가비가 폭풍성장한 아들 사진을 올려 눈길을 사로 잡고 있다.
지난 30일 문가비는 자신의 SNS에 아들과 함께한 일상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아들은 엄마와 커플룩을 맞춰 입거나 초록빛 풀밭에서 놀고,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으로 훌쩍 자란 근황. 1년 전과 달리 걷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이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아들에 대한 정우성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청담동 빌딩까지 꺼내면서 상속 가능성이 커지는가” 등의 질문이 또 다시 잇따르고 있다.

앞서유튜버 이진호가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친자로 인정된 만큼 양육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왔다:“법원의 양육비 기준표 상 월수입이 1,200만원 이상인 구간을 넘어가면 최대 구간에 해당한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월 200만~30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 는 추측. 특히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 등에 가길 원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월 1,000만원, 2,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준표대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던 바다.

이처럼 법률적으로는 월 약 300만원 내외가 기준 범위로 제시되며, 그 이상은 선택적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또 정우성이 보유한 재산 중 하나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의 건물도 거론됐다. 이 건물은 정우성과 배우 이정재가 2020년 330억원에 공동 매입했으며, 최근 평가 시세가 최소 500억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던 곳.
이와 관련해 정우성 혼외자 아들에게 상속권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혼외자로 태어난 자녀라도 부가 인지(認知)를 하면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당시 양소영 변호사는 “상속권이 100%라는 것은 혼외자라도 친자로서 법정 상속인이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즉, 그의 아들이 정우성 명의 재산의 상속권을 가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이 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뉴스가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와… 월 300만이면 ‘평균 이상’이지. 그래도 아빠 책임은 해야지” “500억 건물까지 나오니까…숫자 가늠이 안 된다. 태어나자마자 건물주라니”라는 반응과 더불어, “상속권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이가 그냥 ‘스캔들 자식’ 프레임으로 소비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는 이처럼 긍정·부정 모두 섞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우성이 아들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법률적 기준 안에서 준비 중이라는 사실과, 그의 재산이 상속권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월 200만~300만원 수준의 양육비 기준”과 “500억원대 건물 보유”라는 두 가지 축이 함께 나오면서,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재산과 책임이라는 사회적 담론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단순히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양육비와 상속권 이슈는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이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 또한 조심스럽게 바라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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