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시티투어2'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이를 전면 반박하며 무고를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유명 예능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A씨와 함께 새 시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B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자 소환 조사 진술을 마치고 증거자료로 CCTV 영상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회식 후 A씨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인격 모독성 발언과 함께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섭외, 제작, 사전 촬영 등 방송 직전까지 참여했으나 사건 발생 후 방송을 두 달여 앞두고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 고소 외에도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회사 측에 신고했으나, 최근 사측이 진행한 조사 결과 A씨의 강제 추행 혐의 일부만 인정되고, 괴롭힘 정황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다만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사측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A씨와 B씨 모두 이의신청을 했다.

이런 가운데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tvN 예능 '식스센스: 시티투어2' PD라고 밝혔다. B씨 측은 "이 사건 강제추행은 2025년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직후 장소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8월 14일 tvN 전체 회식이 있었고, 위 회식의 2차 자리가 상암동 소재 주점에서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긴 00시 30분 내지 0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00시 40분 경 2차자리에 참석했던 인원들 대부분이 3차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우선은 이런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거꾸로 가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 하여 피해자의 목 등을 주무르던 가해자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 하였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가 도착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고, 가해자가 잠시 따라오다가 멈춰 선 뒤 회식 3차 자리로 이동했다"며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지 5일 후 2025년 8월 20일 오전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었던 8월 18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이를 내세워 피해자를 방출 한 것"이라고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대해 8월 26일 경찰에 진정서를 표제로 하는 문건을 접수하였고, 이후 피해자조사에도 응했다. 다만 8월 15일 이후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단순히 강제추행 피해만은 아니었던바,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 방출 직후 회사 고위간부들에게 프로그램 방출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이때에는 추행에 대해 따로 말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갖는 충격과 당황, 성적모욕감이나 불안감도 작용하였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방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성추행을 앞세운 것 같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피해자가 부득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A씨 측은 "(B씨는) 후배들과 동료들, 선배는 물론 사외 협력 인력들마저 B씨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기존 팀에서의 전보가 결정되었던 자"라며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B씨의 언행은 프로그램 팀 구성원들 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갈등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작업에 필수적인 핵심 인력이 B씨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상호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봉합하고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그러한 일환에서 하였던 대화마저 B씨와의 다툼으로 귀결됐다"며 결국 상부 판단 하에 B씨의 전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위 전보 사실을 B씨에게 고지했지만, B씨는 A씨의 상급자들에게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위사실로 점철된 진정들로 A씨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측은 "A씨가 B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 A씨와 B씨는 2025년 8월 14일 160여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에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이며, B씨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A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접촉을 했다"고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밝혔다.
뿐만아니라 "B씨가 가만히 앉아있는 A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앞서 걸어가는 A씨에게 뒤에서 접근한 B씨가 A씨의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후자의 경우 심지어 위 회식이 있었던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8월 18일 찍힌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더군다나 "B씨는 8월 26일자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접촉이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는 것인지도 특정하지 못한 채, "현재 정식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처벌불원 의사도 아닙니다"라는 모호한 말을 남겼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A씨의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A씨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고, 회사는 본 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기관은 아직 A씨에 대한 첫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을 이용하여 무고한 A씨의 명예를 파괴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도 용서될 수도 없다"고 수사 시작도 전에 입장을 배포한 B씨 측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의 확실하고 엄밀한 조사를 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지기는커녕 첫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한 진실공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답변드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억울함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무고한 A씨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폄훼하는 일만큼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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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