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구글 공정위에 신고..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산 차별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11.10 17: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유튜브(YouTube)를 운영하는 Google LLC(이하 ‘구글’)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에 10월 31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한국 내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및 분배 구조와 관련하여 구글–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 사이의 계약과는 달리 정부가 동일하게 허가한 신탁단체인 함저협에는 상이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함저협에 따르면, 구글–음저협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정산 절차는 포괄이용허락 방식에 의하는 반면, 함저협의 계약은 곡별 정산 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 결과, 유튜브에서 같은 양의 영상이 이용되더라도 음저협은 과오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 정산을 받지만, 함저협이 관리하는 곡은 제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어 저작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저협은 “구글이 각 단체와 개별 협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적 계약 조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처럼 사실상 필수 플랫폼인 사업자가 경쟁 관계인 두 음악저작권신탁단체들 사이에 구조적으로 다른 정산 방식을 제안하여 그로 인해 한 단체의 시장 진입·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면 이는 ‘협상력 차이’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문제 삼는 지위 남용·부당한 차별에 가깝다”며 “쟁점은 계약서에 서명유무가 아닌, 경쟁과 창작자 보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균형의 피해는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 곡이 유튜브에서 똑같이 사용돼도, 어느 단체에 신탁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적게 받는 차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플랫폼과 특정 단체 사이의 비대칭이 그대로 유지되면, 작사·작곡가의 선택권과 보상 체계가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지배적 플랫폼과 국내 단체 사이에 형성된 정산 구조에 대한 비대칭이 저작권신탁단체와 그 소속 창작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쟁 질서와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한 단체와만 특수한 구조를 만들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운용한다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수령하는 저작권료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통해 플랫폼–저작권신탁단체 간 계약 구조의 공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튜브 음악 사용료가 모든 권리자에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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