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원심 뒤집혔다..2심서 "무죄"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11.11 15: 48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징어게임' 오영수 배우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 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라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오영수는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오영수의 혐의를 재수사해 왔다. 게다가 검찰은 2022년 10월, 오영수를 직접 불러서 조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영수는 한 매체를 통해 A씨와 호숫가를 돌면서 길 안내 차원으로 손을 잡았을 뿐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에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 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강제추행을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오영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로도 오영수는 줄곧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지만, 2024년 2월 2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 1심 재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과 오영수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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