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을 향해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2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됐다.
그와 별개로 장원영 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해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게도 7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만 A씨는 해당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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