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 복귀…13일 만에 입장 '번복'한 이유는? [Oh!쏀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5.11.12 18: 11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분쟁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 멤버 혜인과 해린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 멤버의 결정은 큰 충격을 안겼던 분쟁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
12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심사숙고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지 약 13일 만의 일이다. 특히 이 결정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던 멤버 5인의 공동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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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린과 혜인의 이번 결정이 '뉴진스 사태'와 K팝 신에 던지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시사점은 '뉴진스 완전체'라는 대전제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해린과 혜인이 복귀를 결정했을 뿐, 민지, 하니, 다니엘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멤버 간, 혹은 멤버와 부모들 간의 입장이 완전히 갈라졌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30일 1심 패소 직후, 뉴진스 멤버 5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 나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전원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불과 13일 만에 해린과 혜인이 공동전선에서 이탈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즉각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거론되고 있다. 당시에도 멤버 중 키나가 소속사로 복귀 의사를 밝히며 다른 멤버들과 다른 길을 걸었고, 이는 그룹 재편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이날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뉴진스(NJZ) 멤버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왼쪽부터)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03.07 / dreamer@osen.co.kr
해린과 혜인 측이 밝힌 복귀의 명분은 '법원의 판결 존중'이다. 이는 지난 1년간의 분쟁이 '명분' 싸움에서 '실리' 싸움으로 넘어갔음을 시사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법원은 지난달 "민희진 전 대표와의 카톡 등이 (계약 해지 시도의) 주요 근거가 됐다"며 사실상 멤버들의 계약 해지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법원이 독자 활동 시 막대한 배상금을 결정한 바 있다.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갈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배상금 리스크와 기약 없는 활동 중단을 감수해야 한다. 해린과 혜인 측은 아이돌로서의 '골든타임'을 지키고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공은 어도어와 남은 민지, 하니, 다니엘 등 남은 멤버에게 넘어갔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다른 멤버들의 복귀에도 문을 열어뒀다. 세 멤버가 해린, 혜인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기나긴 분쟁을 마치고 다시 뉴진스 완전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린, 혜인의 복귀는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항소를 이어간다면 '5인 공동 대응'이라는 명분이 약해진 것은 물론, 두 멤버의 복귀로 인해 '신뢰 파탄'이라는 항소 논리 역시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해린과 혜인의 복귀가 갖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남은 세 멤버의 선택은 무엇일까.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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