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용품업체의 자전거 특허 탈취 의혹 사건, ‘허술한’ 경찰 수사로 피해자 절규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25.11.14 07: 58

<사진>J사가 심혈을 기울인 끝에 발명 특허한 다기능 실내외 자전거들
-중소기업 특허는 대기업의 사냥감인가...'구멍 뚤린' 경찰 수사에 벤처기업은 피눈물
국내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세계적 자전거 특허 기술을 국내 유명 스포츠용품업체가 탈취한 의혹을 경찰의 허술한 수사로 인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가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업체는 경찰 고소부터, 검찰 항고 기각에 이어 법원 재정신청까지 수년간 형사 소송을 이어가면서 파산,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 사건으로 심각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재정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벤처기업은 ‘J사’는 10년 연구 끝에 다기능 자전거 크랭크를 개발해 국제특허 등록한 기술을 유명스프츠 용품업체인 ‘A스포츠’가 탈취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A스포츠’는 당초 ‘J사’와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후 ‘J사’의 기술자와 함께 기존 ‘J사’의 특허와 똑같은 기술로 새롭게 특허를 출원하며 양사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A스포츠가 자사의 기술자를 빼돌려 자사 특허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한 J사는 2023년 10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스포츠용품 전문 업체인 'A스포츠'의 대표 K회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관됐고 다시 양천경찰서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J사에서 특허기술 개발 업무를 맡아 왔으며, 'J사 재직 중에 A스포츠에 자신이 발명한 12가지 페달링 기술을 2016년 4월에 먼저 유출한 후 퇴직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던 발명자 S씨도 피소됐다. 고소인 측은 300억원 대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중 한 명인 K회장의 A스포츠는 축구공 뿐만아니라 일본 야구용품 수입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도 지명도가 있는 기업이다. 흔히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합작을 추진하다가 무산시킨 뒤 기술만 빼가는 수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유명 스포츠용품 업체가 벤처 기업을 특허를 탈취한 모양새가 흡사하다. K회장은 지역 상공회의소 의장을 맡는 등 그 지역 유지로 알려져있다.
<사진>2012년 킨텍스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한 J사의 특허 자전거들
허술한 수사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업무상 배임 피의자 '거짓 주장'에 경찰 '부실 조사' 정황까지-
수사를 맡은 양천경찰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들에 반하는 피고소인들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정황이 뚜렷하다. 검찰 또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의 항고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원용한 '항고기각' 처분을 내림으로써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진행 중이다.
J사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혐의 입증 서류들, 불송치 결정서,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재정신청서 등을 보면,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피고소인들(피의자)의 주요 주장은 상당 부분 허위로 나타났음에도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증거 자료들 중에는 피의자 S씨가 J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비밀리에 A스포츠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J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A스포츠의 두 개 실용신안을 대만에서 출원·등록한 것도 포함돼 있다. J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술자인 S씨는 2016년에 A스포츠에서 급여를 받아온 사실과 함께 S씨는 2016년 4월 12일 J사의 12가지 페달링 크랭크 기술을 빼 돌린 후, 자신을 2015년 12월 31일자로 퇴직 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2016년 6월 9일 보낸 사실도 J사의 증거자료로 확인되었다.
J사의 증거자료와 불송치 결정서의 피의자 주장을 통해 파악한 사실들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S씨는 이 사건 두 개의 실용신안은 2016년 4월과 8월 J사에서 나와 소속된 직장이 없었을 때 자신이 전립선암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남겨줄 유산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추후 이 두 건의 특허도  2016년말 대만과 국내에서 A스포츠로 출원인이 변경됐다.
하지만 위 주장과 달리, 피의자 S씨는 전립선암에 걸린 사실 조차 없었던 점, 2016년 4월 12일과 2016년 8월 9일자 이 사건 두 개 실용신안의 출원인은 처음부터 대만에서 A스포츠이었던 점. S씨의 2016년 A스포츠 근무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통지서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점, 2016년 12월 5일 국내에 위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J사측과 2005년 8월 23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6·12가지 페달링크랭크 생산업체인 대만 ChinHaur의 ‘린 제이 씨(J. C. LIN)‘ 회장 명의로 위장 출원한 후 A스포츠로 2016년말 권리 변경을 하는 등 피의자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 J사의 특허 기술을 탈취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비퇴직자 신분에 무단 특허출원 및 빼돌리기...무단으로 제품 활용한 전시와 홍보-
특히, 피의자 S씨는 J사 근무중이었던 2016년 4월 9일 J사 B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3일 만인 2016년 4월 12일 J사의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 팔 운동부 12가지 페달링 크랭크 기술과 똑 같은 실용신안의 발명자를 자신의 수양 딸이라고 주장하는 L씨로 등록했다. 근무 중 무단으로 J사와 똑같은 발명품을 대만에 실용신안으로  발명특허 출원,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렸다.
이 특허도 결국 출원인은 A스포츠 명의로 됐다. 게다가 B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지 3일만에 대만 실용신안은 10개의 도면 및 28페이지에 달하는 중문 설명서 , 대만 출원 대리인의 검수·교정 기간까지 감안할 경우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실용신안을 3일 만에 출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다.
또한, 피의자들이 J사의 자전거 제품에 A스포츠의 상표를 부착하여 방송 등에 출연·홍보하였다는 J사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들은 위 운동기구는 대만의 ‘오픈 몰드’제품으로, 어느 기업이든 그 기업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 A스포츠도 공급받아 전시회에 나간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 대만 제조업체 ’Joong chenn Industry’의 제품사진을 제출하며 위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언급한 대만 제조업체 ’Joong chenn Industry’는 J사 측과 2005년 7월11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로, 피의자 S씨가 대만에서 관리하고 있던 J사의 고유 모델제품에 A스포츠의 상표를 부착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만, 독일, 중국, 일본 등의 국내·외 자전거 전시회에 참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피의자 A스포츠의 K회장과 S씨는 이 사건 두 개 실용실안은 2017년 이후로 출원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016년 4월 12일과 2016년 8월 9일에 A스포츠 명의로 위 두 개 실용실안을 출원한 사실이 확인돼, 불송치결정서가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A스포츠가 2016년 8월 9일에 출원한 실용신안은 J사의 5번째 특허인 자전거용 다목적 장치의 권리기간이 소멸 등록된 날로 기다렸다는 듯이 신청한 것이다.
더구나, 'S씨의 J사 재직기간은 2011년경부터 2015년 12월31일이며, A스포츠 재직기간은 2017년2월 경부터'라는 담당 수사관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은 피의자 S씨의 2016년 A스포츠 근무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통지서를 통해 입증됐으므로 2017년부터 A스포츠 근무라는 주장이 허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 한 것에 대해 J사 B사장은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피의자 S씨의 J사 재직기간은 고용 해지의 법적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 660 조는 물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자격 및 업무상 배임 행위 여부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들조차 무시한 것으로 담당 수사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S씨는 2016년 6월 9일 이메일로 퇴직을 요청했다며 2016년은 퇴사자신분이라고 주장했으나 J사는 사표를 수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S씨의 주장과 수사관의 판단은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절규한다. 하루 하루가 힘들다
-대통령도 ‘기술탈취 사건’은 엄벌해야 한다는데...중소기업 기술 보호 적극 나서야
자사의 특허를 탈취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는 절규한다. 고소인 스스로 천신만고 끝에 여러 증거들을 재 입증하는 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다. '구멍 뚫린' 수사는 경찰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피해자는 마지막 끄나풀을 잡는 다는 심정으로 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공소제기를 통한 법원의 명령으로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만천하에 밝혀지며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경찰의 1차 수사권 종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허술한’ 수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 20여년이 넘는 기간,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얻은 소중한 중소기업의 특허가 하루아침에 도용당하며 빼앗기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범죄 혐의는 피의자들의 주장보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루어져야한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기술탈취 엄벌’에도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본다.
이번 고소 건은 산업기술에 특화된 수사관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처음부터 단순 경찰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 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는 간단하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두 회사의 자전거를 제출받아 법정에서 전문가의 입회하에 뜯어보면 된다.
▲사건의 핵심인 다기능 자전거란
국내 기업인 J사가 개발한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 특허는 국내·외서 주목을 받은 획기적인 기술이다. J사의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 6·12가지 페달링 크랭크를 기존 실내·외 자전거에 장착할 경우 자전거 페달의 360도 회전뿐 아니라 양발 동시 360도 페달링, 양발 동시 170도 상하 페달링, 한발 360도 페달링, 한발 170도 상하 페달링, 양발 상하 교차 170도 페달링 등 6가지 방법으로 전신의 근육 발달은 물론 재활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기술은 팔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12가지 페달링 기술로, 6가지 페달링의 반대 방향으로도 페달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특히, J사의 자전거 '까롱'은 한국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에너지 소비량 등을 테스트, 호평을 받았다. 또한 J사 자전거는 2012년 출원 당시, SBS, KBS는 물론 여러 곳의 신문매체를 통해 소개되었고, 스포츠계에서는 선동렬 KIA 타이거즈 감독, 서재응 KIA 투수, 김경문 NC 다이노스 감독, 사이클 스타 조호성과 장선재 등이 직접 타보고 높은 효과가 있음을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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