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으로 비춰질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의 상고 이유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장원영 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해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게도 7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만 A씨는 해당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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