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 딸을 출산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이정민 변호사가 출연한 가운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시점’에는 부부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식 단계’에서의 ‘재동의’ 규정은 없다"라며 "당시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서류에 ‘이식 가능’ 문구가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혼 후 이식이 이뤄졌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유전자를 가진 ‘혼외자’로 태어나며,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인지’)하기 전까지는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전남편이 이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지 절차를 거치면 양육비·상속·면접교섭권 등 친부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일부에서 제기된 ‘전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했으니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미 배아 생성 단계에서 동의했다면, 이식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이식 전 명확한 반대 의사(동의 철회)를 병원에 전달했다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전남편이 철회서를 제출한 정황이 없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번 논란을 두고 “법 자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냉동 배아 보관·이식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이식 단계 동의’ 규정이 부재한 점, 그리고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생 직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아이를 낳은 입장에서는 출생 즉시 아버지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과도하게 가혹할 수 있다”며, “배아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5일 둘째 딸 출산을 알리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전남편과의 이혼 이후 단독으로 냉동 배아 이식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큰 논란을 낳았으나, 전남편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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