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에 상고..대법원 간다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11.18 13: 01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검찰이 불복하며 재판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지난 17일 검찰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2017년 여성 A씨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오영수는 한 매체를 통해 A씨와 호숫가를 돌면서 길 안내 차원으로 손을 잡았을 뿐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에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 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강제추행을 거듭 부인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의 첫 공판이 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를 진행했다.오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오영수는 첫 재판을 받게 됐다.오영수는 1968년 데뷔해 연극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배우 오영수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2.03 /cej@osen.co.kr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에 양측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에 A씨는 즉각 반발하며, 한국여성민우회를 통해 낸 공식 입장문에서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다.사법부는 이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책임감 있게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내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며 “문화예술계와 사회의 성폭력 구조를 방관할 수 없고,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이듬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며 활동이 중단됐고, KBS 등 주요 방송사로부터 출연정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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