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학폭)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항소는 하지 않겠다”며 “목적은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 중지였다”고 강조했다.
18일 진해성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과 함께 가처분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며 “최근 제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당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은 제가 승소했다”면서 “피고의 게시물 삭제 및 향후 게시 금지, 이를 어길 시 하루 300만 원·건당 100만 원의 제재가 부과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인용해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피고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의 분쟁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진해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하지 않은 것이 학폭을 인정하는 듯 보도돼 속상하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또한 “믿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함께 일하는 분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 글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진해성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는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 역시 진해성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진해성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및 동창들이 공통적으로 진해성을 ‘일진’ 출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논란과 판결이 이어진 가운데, 진해성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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