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서유리 "취재 시작되자 세 번째 잠정조치"…현행법 작심 저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6.04.07 11: 18

방송인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를 고백한 뒤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7일 서유리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서유리는 “잠정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유리 SNS

이어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입니다”라며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유리는 “법은 있습니다.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2020년부터 악플을 달던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수사가 지연됐다면서 스토킹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성,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됐다는 점,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 양식을 게재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지만 2024년 6월 이혼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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