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위기? '법정 제재' 받았다(종합)[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2.05.06 00: 06

방송인 유재석이 간접광고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간접광고 위반과 관련해 의견진술과 제재순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영된 '놀면 뭐하니?'에서는 롤러블 TV의 간접광고가 전파를 탔다. 당시 유재석은 "우리가 소개할 게 좀 있다"고 말했고, 뒤이어 롤러블TV의 모습과 함께 해당 브랜드의 앰버서더인 존 레전드가 협업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가 재생 됐다.

방송심의규정 상 간접 광고 상품을 언급하거나 소개하는 것은 금지 됐다. 방송에 노출만 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광복 위원장은 심의 규정이 모호하지만 간접 광고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잇는 것인데 그것을 어긴 것은 확실하다"라고 주의를 줬다. '놀면 뭐하니?'는 주의 4인, 권고 1인의 의결으로 주의가 의결 됐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전진수 MBC 예능본부 예능1센터장은 간접광고 위반과 관련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따로 더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사과했다.
앞서 유재석은 윤석열 당선인의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과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면서 일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던 바 있다. 이 가운데 '놀면 뭐하니?'가 간접광고로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결을 받으면서 이미지 타격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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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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