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가 항소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OSEN 취재결과, 한서희가 지난 6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보호관찰 기간내에 재범을 했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2020년 6월 보호관찰 중 소변 검사를 받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1월 선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법정 구속 되면서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했다.
한서희가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