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부부' 뻔뻔한 남편의 수작에 패널 모두가 치를 떨었다.
7일 방송된 채널A 예능 '애로부부'에서는 아내를 속이고 이혼 후 오히려 소송 위자료를 요구하는 남편이 등장했다. 사연자는 아내로, 고운 심성에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 남편을 붙잡다가 결국 이혼해주게 됐다. 사연자는 남편에게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사연자는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가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원망을 당했다. 또 남편은 사연자에게 “당신 때문 아니냐. 철밥통이라서 버티라고 하지 않았냐. 자녀 대학 등록금 내주는 거니까 정년까지 다니라며. 아파트 월세 지원해주는 데 없다고 버티라고 하지 않았냐”라며 울부짖었다. 사연자는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술을 마시고 묘한 말로 "예쁜 와이프랑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라는 등 말했던 것에 남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내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 우울증에 걸렸으니 더는 다니기 싫다는 것. 게다가 그들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사택. 남편은 아내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을 그만뒀다. 사연자는 머물 곳이 없어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당연히 남편도 따라왔어야 했으나, 5개월 간 잠적한 남편을 찾을 수는 없었다.
남편은 이후 절에서 생활했다며 사연자를 위해 이혼해주겠다고 했다. 남편이 갖고 있는 돈은 고작 8백만 원이었다. 사연자는 "퇴직금, 연금 등 다 어디 있냐"라고 물었으나 남편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방황하느라 좀 썼다. 쇼핑도 하고 술도 매일 마시고 카지노도 갔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홍진경은 "자기가 힘든 건 알겠지만 그걸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너무한 일"이라며 분노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갖은 우울증 증세 등으로 고생하던 남편은, 사실 직장 상사 와이프랑 바람이 나서 헤어졌던 것. 사연자는 양육비는 커녕 아이도 만나지 않으러 오던 남편에게 새로운 전셋집이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등기부등본까지 열람한 상태였다. 사연자는 "재산 분할 다시 하자"라고 했으나 남편은 "나 이혼하고 나 돌봐준 여자한테 애정 생긴 거고, 집이며 차도 다 받은 거다"라며 시치미를 뚝 뗐다.
이후 남편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직장 상사 와이프가 자신과 재혼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직장 상사 와이프는 직장 상사와 이혼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사연자에게 "양육비랑 다 받고 싶지? 그럼 상간자 소송 걸어라. 그래서 생긴 돈의 절반, 나한테 줘"라고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했다. 사연자는 "네 복수심에 나 이용하지 마라"라고 했으나,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이 일 저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연자에게 혹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게다가 사연자는 남편이 갖고 있는 전셋집이나 외제차량에 대해 재산을 의심했다. 변호사는 "이혼 후 재산 증식은 분할 신청이 안 된다. 그런데 저 남편은 아마 정황상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 혼인의 책임이 명백히 남편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진경은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라고 했으며 양재진 원장은 "그래, 이 프로그램 이름을 잊었다"라며 혀를 끌끌 찼다. 전 패널은 전부 남편의 우울증을 믿었기에 엄청난 반전이었다./osen_jin0310@osen.co.kr
[사진] 채널A 예능 '애로부부'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