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의 신’에서 10억원이란 주식 수익을 올린 후, 변심한 불륜남 사연이 시청자들까지 분노하게 했다.
6일 방송된 IHQ 채널 ‘변호의 신’에서 에필로그 2화가 그려졌다.
이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낯선 여행의 모습을 CCTV로 포착한 의뢰인이 그려졌다. 남편의 불륜현장을 덮치게 된 것. 아내가 출장간 사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다. 의뢰인은 “여자가 생긴 것 같아 미행했고 내연녀는 대학 동아리 후배였다”며 이혼을 원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간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의뢰인. 4년 째 남편과 함께 살았으나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하지 않아 동거관계로 지냈다고 했다. 의뢰인은 “식만 아니었지만 그냥 부부,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남편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이혼한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남편. 하필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남편을 의뢰인이 집에 들였다고 했다. 빈방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구에서 연인이 됐다고 했다. 4년간 부부처럼 살아온 두 사람이었다.

특히 의뢰인 남편은 4년만에 주식투자가 대박이 터졌다고 했다. 무려 10억원이란 수익을 올린 상황. 하지만 그 이후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고 의뢰인은 차안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한 후 바람을 외심했다고 했다. 그렇게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한 모텔 앞에 방문한 것이 포착됐고, 내연녀가 대학 후배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렇게 내연녀 집을 찾아가 또 다시 불륜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의뢰인. 남편은 오히려 전입신고서로 혼인관계 증명 못 한다며 주장, 내연녀도 “언니는 집 세입자였다고 한다”며 거들었다. 월세 10만원씩 송금했다는 이유로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것. 지금까지 4년간 먹여준 값 3천만원 보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뢰지는 “우리 한 이불 덮고 잔 건?”이라 묻자 남편은 “4년간 이혼녀에게 자준 값 내가 (돈) 받아야지”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모니터로 보던 황보라는 “진짜 말이 안돼, 눈물이 다 난다”며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신현주는 “상대는 단순 동거라고 말할 것, 월세도 계획적이다”고 했고, 변호사도 “의뢰인은 사실혼임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의뢰인은 며칠 전 어버이날에도 어머니를 찾아갔으나 최근 들어 남편이 가족과의 만남과 안부를 막았다고 했다.

이에 황보라는 “미친X이네, 이해가 안 간다, 어머니에게 잘한게 버럭할 일이냐”며 “칭찬해도 모자를 판, 그게 뭐가 미안하다고 하냐”며 분노했다. 신현준은 “남편의 치밀한 계획, 월세가 10만원도 터무늬없이 싸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라 의심이 간다”며 “어머니를 만나 용돈을 드리면 아내로 인정될까 그런 것”이라며 예리하게 이를 분석했다.
이에 의뢰인은 “저는 그냥 보험이었다”고 하자 황보라는 “쓰레기 XX 만났다고 생각하고 버려라 왜 미련을 갖고 못 놔주나”며 답답, 의뢰인은 “억울하다, 처음에 이혼하고 위로했을 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든든했다, 내꺼 다 줘도 안 아깝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다”며 눈물, 부부였다는 걸 인정받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사실혼 관계 인정은 의뢰인. 하지만 그는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거 같지 않다 나랑 4년간 안한 결혼 내연녀와 결혼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모두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남의 불행으로 쌓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권리를 찾고 자신의 인생을 찾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이 사연은 의뢰인이 위자료 천만원과 (전 남편의) 주식소득 중 사실혼 파기로 3억 9천만원 선고받은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IHQ 채널 ‘변호의 신’은 3MC와 실제 변호사들이 현실적인 변호사 사무소 생활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최초의 변호사 사무소 리얼리티쇼로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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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변호의 신’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