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 대표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서희가 재판에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 도 아니다’라는 말이 경찰 수사 도중 생각난 말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재판에서 피해자 한서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양현석 대표 측에서 한서희에 대한 반대 심문을 진행했다. 한서희는 양현석이 협박을 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공익신고서나 공익 신고를 하면서 보도된 한 매체의 기사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한서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들이 제 기억을 상기시켜주려고 애를 썼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현석 측은 “공익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조사 받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났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한서희는 맞다고 답했다.
공익신고서에는 양현석의 협박과 관련한 죄목도 남아있지 않다. 당시 공익신고서 작성에 협조한 것은 방정현 변호사 였다. 방 변호사가 적시한 양현석의 혐의는 협박이 아니라 범인도피교사죄 였다. 한서희는 “공익신고서를 받았는데 자세히 읽지 않았다. 나중에 제가 당한게 협박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다. 공익신고서를 쓸 당시에 방정현 변호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되면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 돼 현재 수감중이다.
한서희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월이 확정 됐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