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난다"..'양현석 협박 재판' 증인 한서희, 법원도 이해못할 모순된 진술 계속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6.13 18: 03

 한서희가 양현석 전 대표의 협박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증언을 이어가면서 재판부도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문 가득한 한서희의 일관된 진술이 앙현석 전 대표를 법정에 서게 만들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재판에서 한서희에 대한 양현석 전 대표 측의 반대 심문이 이어졌다.
한서희는 재판에 앞서 악의적인 기사와 프레임에 대해 언급했다. 한서희는 “제가 어쩌다 보니 유명해졌다. 대중의 가십이 됐고, 공인 신고를 한지 하루 만에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재판 이후로 악의적인 기사가 나오고 저를 프레임에 가둬서 본질을 흐트러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고인의 죄를 밝히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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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양현석 측의 반대심문이 증언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가 과거 20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확인하는 것이다. 증인이 피해자로서 권리도 있지만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양현석 측과 한서희는 협박을 당한 시각, 협박 내용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이 엇갈렸다. 한서희는 3시간가량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 내내 주장했다. 하지만 3시간가량 계속해서 받은 협박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다. 한서희는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고 설득했다. 하다가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협박을 시작했다. 폭행 욕설은 없었지만 제가 두려움을 느끼면 협박이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 도 못했다”라며 “꿈이 가수라는 걸 알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술 번복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등의 협박을 했다. 6년 전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협박받고 상처받고 두려웠던 말만 기억에 남는다”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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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한서희는 2019년 공익신고와 공익신고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서 양현석 대표의 협박에 대한 것은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나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라는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서희는 이에 대해 “공익 신고서를 봤는데 자세히 읽지 않았다. 그런 워딩이 협박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그런 게 협박이라고 말해줘서 알았다. (공익 신고서를) 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났다. 이후에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제 기억을 상기시켜주려고 했고, 그러다 저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제가 방정현 변호사에게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양현석 전 대표 기소에 중요한 증거가 된 화장실 관련 증언도 달랐다. 한서희는 협박당한 날 YG 사옥 3층인지 4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팸플릿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전 대표와 한서희가 만난 7층에도 남녀공용 화장실이 있으며, 3층과 4층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필요했다. 양현석 측은 YG 사옥 화장실 사진을 한서희에게 보여줬지만 한서희는 그 화장실이 아니라고 했으며, 캠페인 관련 팸플릿이 화장실 뒤편에 붙어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캠페인이나 팸플릿은 화장실 앞면이나 옆면에 부착된다. 정확한 것이 맞냐”라고 물었다.
한서희가 찍은 팸플릿의 내용 역시 2016년이 아닌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게재된 내용이었다. 한서희는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으며, 그날 YG사옥에서 찍었다. 경찰에서도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관련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증언을 번복하기 위해 함께 간 A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한서희와 YG의 주장은 달랐다. 한서희는 A 변호사를 피고인 B 씨가 선임해서 고용했다고 했지만 A 변호사는 양현석은 물론 피고인 B 씨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사정기관의 조사에서 응답했다. A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YG가 아니라 비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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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자신의 마약 범행을 감추기 위해 비아이의 소속사 YG와 경찰을 이용한 것을 솔직히 인정했다. 한서희는 비아이와 마약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약 판매상 C 씨와 만난 시기에 대한 진술을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과 자신의 마약 범죄와 관련해 진술한 것은 경찰 조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사실 때문에 공익신고를 했으며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지만 그 역시 남아있지 않았다. 
한서희는 이에 대해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경찰에 진술하면서 YG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잘못을 했고, 엎질러진 물을 나 혼자 닦아야 해서 YG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도 한서희의 증언을 이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협박 당하던 도중에 화장실에 가서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보낸 것이 아니라 촬영하면 소리가 나는 사진을 찍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서희는 “사진을 찍으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라고 답변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한서희와 A변호사가 경찰 증언 번복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마약을 교부했다는 대화가 담긴 메시지를 보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대비했는지 물었지만 한서희는 진술의 방향만 짚어줬다고 했다. 한서희는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았고, 방향을 잡아줬다. ‘안 줬다고 하면 된다’라고만 A 변호사가 말했다”라고 대답했다.
한서희는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피고인 B 씨에게 비아이와 함께 LSD와 대마를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협박당할 당시에 양현석이 경찰에 비아이와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모순된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협박하는 사람은 경찰에 무슨 진술을 했는지 물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한서희가) 그에 관한 진술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대표 방까지 불러서 오라고 한 것이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양현석이 경찰에 진술한 것도 모르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한 것이 맞냐”라고 물었다. 한서희는 “양현석이 비아이와 제가 마약으로 얽혀있는 것은 알았지만 경찰에 진술한 것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때 B 씨가 양현석에게 비아이와 제가 나눈 카톡 내용을 보여주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와서 화를 내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다”라고 앞선 진술과 같은 진술을 이어갔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한서희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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