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3년만 전 소속사 상대 승소 소감 "제 주장 인정 받아 마음의 위안"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6.15 16: 48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 3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이긴 소감을 전했다,
슬리피는 15일 자신의 SNS에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라며 "기사화된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은산 이동준 변호사님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슬리피 SNS

앞서 슬리피는 2019년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같은 해 9월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슬리피는 "단적인 예로 저는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산내역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 경영진이 임의로 작성한 몇 장만을 보여준 후 ‘다 보여줬다’고 하고 있으나 제가 활동해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며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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