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피해자'일 뿐...최지연·장윤주, 선 넘은 신상털기 2차피해 (종합)[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2.06.15 19: 26

배우 최지연과 장윤주까지 직간접적으로 해명했다. 한 30대 남성의 살인미수 사건이 40대 여배우의 피습 사건으로 전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추측으로 2차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가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이 가운데 B 씨가 40대 슈퍼모델 출신 유명 여배우인 점이 일부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A 씨가 아닌 피해자 B 씨를 알아내기 위해 과도한 추측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엉뚱한 연예인들이 사건 관계자로 오르내리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단지 40대에 슈퍼모델 혹은 모델 출신에 배우 활동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다양한 스타들이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며 SNS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검증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배우 최지연은 15일 SNS에 "아침부터 댓글들에 괜찮냐고..뭐지?? 하는데 오늘 기사보고 놀람"이라며 "저희는 잘지내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을 직접 밝혔다. 
같은 날 장윤주 또한 SNS에 근황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팬들이 걱정했다고 밝히며 안도하는 반응들을 보이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답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케 했다. 모델 출신의 '40대 여배우' 라는 한정적이고 불필요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로 인해 엉뚱한 두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해명한 모양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익명 보도의 원칙을 깨고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현행법상 범인 혹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공개적인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동 성폭행 범죄자 등 일부 강력 범죄자들에 한해서 그 신상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설령 범죄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특수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신상은 2차 가해와 피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의 경우 40대라는 나이, 여배우라는 성별과 직업이 특정됐다. 이에 동일 정보를 가진 다양한 스타들이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연예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OSEN에 "이런 경우가 정말 애매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입장을 내기도 어렵다. 의도치 않게 꼬리표나 잘못된 인식이 붙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한 상황이다. 그저 사람들의 관심이 빗겨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따.
피의자보다 피해자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로 최초 사건을 규정한 일부 언론과 경찰의 잘못된 초동 대응이 사건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황. 뱉은 말처럼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 정보들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적어도 피해 사실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보다 연민과 엄중함이 깃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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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지연 장윤주 SNS,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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