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숙소 퇴거조치→前소속사 소송 승소..슬리피, 이젠 아내와 꽃길만! [Oh!쎈 종합]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2.06.15 20: 07

슬리피가 3여년 만에 공방 끝에, 소송에 승소한 소식을 전했다. 행복한 결혼생활도 시작한 만큼 앞으로 꽃길만 걷길 많은 이들도 응원하고 있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같은 해 9월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던 바.
슬리피는 "단적인 예로 저는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산내역서를 보지 못했다.  제가 활동해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며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그렇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슬리피는 15일인 오늘, 개인 SNS를 통해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승소한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슬리피. 항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겠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많은 팬들도 함께 기뻐하며 응원하는 분위기. 특히 지난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던 그가 행복만 해야할 결혼생활 속에서 이 같은 일을 겪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던 바다.
특히 최근 채널 A ‘신랑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슬리피는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와이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더 확신하게 됐다. ‘연예인 안해도 돼. 내가 일할게 하고 싶은대로 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갔다. 이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결혼하게 된 러브스토리를 밝히며 “결혼 후 가장 좋은 점은 안정감이 큰 것 같다.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좋다. 힘이 된다”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기에,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걱정을 덜고, 행복한 결혼생활만 이어가길 많은 이들도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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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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