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서희가 반대심문 과정에서 돈을 받았으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조병구 김솜아 김부성 판사)으로 열린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재판에서 피해자 한서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서희는 2016년 8월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해 증언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또 다른 피고인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한서희는 A씨에게 탑과 마약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비아이의 경우와 달리 협박을 당하거나 회유 당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한서희와의 관계를 하지말라고 선을 그었다. 양현석 대표는 A에게 한서희의 연락을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보고도 하지말라고 지시했다. 이후 양현석 대표와 A씨는 한서희에게 먼저 연락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양현석 대표는 한서희에게 사례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한서희는 협박 당한 이후에도 사례금을 달라고 2016년 10월에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한서희는 사례금을 달라고 연락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한서희는 현재 지명 수배를 당해 경찰에 쫓기고 있는 B씨가 돈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A씨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비아이와 관련해 자신을 처음으로 조사한 경찰관 C씨에게도 5억원 이야기를 했으며, 양현석의 지인 D씨에게도 돈을 받았으면 끝날일이라고 했다. 또한 친구인 E씨에게도 5억원 가량의 돈 이야기를 언급했다. 한서희는 이에 대해 “솔직히 돈을 줬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났다. 돈을 받았으면 나도 나쁜 짓을 한 건데 못한다”라고 증언했다.
법원 역시 공익신고자였던 한서희의 의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 보호법상 금전적인 보상의 목적이 있으면 공익신고에서 제외 된다. 돈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공익신고 된 방향과 달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의도가 있냐”라고 질문했다. 한서희는 “뜻대로 공익신고가 됐다”라며 “내가 당한 것인데 다들 막으려고 했다. 돈 이야기를 한 것은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기 싫은 내 처신이었다. 5억원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기사화, 공론화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전부 말만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서희는 2016년 8월에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9년 6월 공익신고자로 공익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이 보도 되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까지 20여차례의 조사에서 단 한 번도 협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특히나 ‘조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 도 아니다’라는 발언은 과거 조사는 물론 공익신고서와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사에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한서희는 “검경유착에 대한 것을 포커싱 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 했다. 협박 당했던 것 보다 그게 더 큰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되면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 돼 현재 수감중이다.
한서희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월이 확정 됐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