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가 양현석 대표에게 10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한서희의 지인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조병구 김소망 김부성 판사) 주관으로 열린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재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 측은 한서희의 지인인 A씨의 사실조회회신을 공개했다.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한서희에게 양현석 전 대표와 화해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한서희가 '대포폰을 써서라도 연락해서 10억원을 달라고 하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한서희의 10억원 요구를 양현석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한서희의 요구에 양현석 전 대표는 “돈 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10억원은 말도 안된다”라고 거절했다.
한서희는 A씨의 증언이 거짓말이며, 당시 대화 녹취를 재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A씨가 먼저 돈을 받으면 그만 할 것이냐고 물었다. A씨가 양현석 전 대표와 싸우지 말라는 말을 했다. 내가 먼저 A씨에게 화해나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라면서 "그래서 내가 ‘애초에 돈만 주면 끝날 일이다’라고 답했고, A씨의 태도가 수상해서 녹취를 했다. 5억원 이야기는 했지만 10억원 이야기는 말도 안된다. 대포폰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한서희에게 비아이의 마약 구매에 대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