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갑질' 노제, 어쩌나.."계약 위반 위약금 억대↑ 가능성有" ('연중')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2.07.15 04: 19

‘연중라이브’에서 댄서 노제의 갑질 의혹에 대해 언급, 광고 위약금이 무려 수천만원 혹은 억대가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14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연중라이브’에서 댄서 노제가 SNS 광고 갑질 논란에 대해 다뤘다.
앞서 노제는 댄스 경연 프로그램으로 댄스 열풍을 이끌며 유명댄서로 활약, 아이돌 못지 않은 비주얼로 팔로워 330만명 달성하며 인풀루언서가 됐다.

그러나 지난 4일 한 매체를 통해 광고계 갑질 의혹이 제가됐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광고 계약 후 SNS 게시물 업로드를 하지 않아 중소업체들이 곤욕을 치뤘다는 것. 광고사 측의 간곡한 호소 후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그 마저도 추후 노제가 삭제했다는 것이다.계약기간을 어기게 된 사항이라고.
이와달리, 명품 관련 광고는 계속 게시물에 남아있어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지만 다음날 SNS 광고 진행 중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7일만에 노제도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입장을 전했던 바다.
그럼에도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 향후 진행 방향성에 대해 변호사는 “연예인들은 광고기간 설정이 중요해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며 모델료의 두 배 정도 위약금 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노제는 SNS 한 건당 3~5천만원 받는 것으로 보도됐다. 전문가는 “건당 3~5천만원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손해배상 규모는 한 건당 가격을 유추했을 때 적게는 수 천만원 많으면 억대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다”고 내다봤다.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KBS 2TV 예능 ‘연중라이브’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스타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ssu08185@osen.co.kr
[사진] ‘연중라이브’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